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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9-08-2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매장자,기타 연고자 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여의동 산 36-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락바람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서천군 문산면 구동리 203번지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 이경애(010-3671-9818) ,   군산시 개복길 25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위 공고인 : 이   경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