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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덕진구장동
  • 작성자 구**
  • 등록일 2015-01-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매장자, 기타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965번지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장소 및 안치기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후 3개월 

5.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개장 신고 후 연고자 자유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유골 납골) 

6. 신 고 처 : 법정대리인 에프엘씨 

010-5543-8989 

7. 공 고 인 : 최 민 호 

법정대리인 에프엘씨 (010-5543-8989)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재적등본,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 단, 개장도중 동일번지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5년 1월 26일 

위 공고인 최 민 호 

법정대리인 에프엘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