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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일정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필요한  "만경강 신탁지구 등 2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