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과
- 등록일 2014-08-1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전주35사단 이전부지 석면해체공사장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67-1 (구)35사단 내
○ 해체·제거업체 : (유)개암이엔티외 3개업체
○ 해체·제거면적 : 55,806 ㎡
○ 작 업 기 간 : 2014.08.07. ∼ 08.13.(5일간)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불검출~0.005개/㎤)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공사장 명칭 : 효자프라자옥사우나 석면해체공사장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89-3
○ 해체·제거업체 : 홍진환경건설주식회사
○ 해체·제거면적 : 601.9 ㎡
○ 작 업 기 간 : 2014.08.08. ∼ 08.09.(2일간)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불검출~0.0036개/㎤)
※ 배출허용기준 : 0.0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