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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일정공개

  환경부에서는 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 본 사업에 관심있으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군

      ※ 어린이집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별도 인증제 추진중으로 제외

  2. 신청조건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기준 이내인 시설

 

   3. 신청기간 : 2015. 7. 6. ~ 2.15. 8. 14.(40일간)

 

   4.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

      ※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5.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현장실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2차)

 

인증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기청정협회(02-553-4156~7) 또는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