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조사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 작성자 환경과
- 등록일 2015-04-29
-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15.12. 31(목)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2. 접 수 처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
3. 문 의 처 : 02-380-0580
4.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