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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일정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장 명칭 :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공대부속공장 석면해체제거

○ 해체·제거업체 : (주)개암이엔티
○ 해체·제거면적 : 6125.96
○ 작 업 기 간 : 2022.12.28.~4.26.

○ 측 정 일 자 2023. 3. 31.

○ 측 정 기 관 : 전남대석면환경센터
○ 측 정 농 도 : 기준초과(0.013f/cc)

   ※ 기준 : 0.01f/cc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