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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일정공개

  •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19-09-0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정폐기물 철거공사)

해체·제거업체 : ()대흥건설

해체·제거면적 : 9907.90
작 업 기 간 : 2019.04.03.~ 2019.08.31.

측 정 일 자 : 2019.08.08.~ 2019.09.02.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16~ 0.0097)

기준 : 0.01/

측 정 기 관 : (주)아쌤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