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19-04-10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전주대사대부고석면처리공사
○ 해체·제거업체 : ㈜세영건설
○ 해체·제거면적 : 177.72㎡
○ 작 업 기 간 : 2019.02.20 ~ 2019.02.28
○ 측 정 일 자 : 2019.02.23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26~ 0.0039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알파석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