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18-12-17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전주소년원 증축 지정폐기물철거공사 감리용역
○ 해체·제거업체 : (유)개미이엔지
○ 해체·제거면적 : 2,599.41㎡
○ 작 업 기 간 : 2018. 10. 26 ~ 2018. 12. 14.
○ 측 정 일 자 : 2018. 11. 08 ~ 2018. 11. 13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2 ~ 0.005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유)돌솜석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