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18-04-1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덕진구 동부대로 1173 코오롱스포츠빌딩 석면해체공사
○ 해체·제거업체 : (유)민우건설
○ 해체·제거면적 : 774.86㎡
○ 작 업 기 간 : 2018. 4. 3 ~ 4. 30.
○ 측 정 일 자 : 2018. 4. 7(1일)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2 ~ 0.003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유한)돌솜석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