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17-12-2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우아동3가 753-1 석면철거
○ 해체·제거업체 : (유)베테랑건설
○ 해체·제거면적 : 1,891.8㎡
○ 작 업 기 간 : 2017. 11. 30. ~ 2017. 12. 10.
○ 측 정 일 자 : 2017. 12. 1~ 12. 4(4일)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불검출 ~ 0.002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유)금강석면연구소
○ 공사장 명칭 : 전북경찰청 석면철거공사
○ 해체·제거업체 : (유)하늘엔지니어링
○ 해체·제거면적 : 1,565.56㎡
○ 작 업 기 간 : 2017. 11. 25. ~ 2017. 12. 16.
○ 측 정 일 자 : 2017. 11. 25~26(2일), 12.02(1일), 12.09(1일), 12.16(1일).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1 ~ 0.004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유한)돌솜석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