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17-08-1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전주동신초등학교 식생활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 해체·제거업체 : (주)청송이엔씨
○ 해체·제거면적 : 2,825.44㎡
○ 작 업 기 간 : 2017. 7. 26. ~ 2017. 8. 14.
○ 측 정 일 자 : 2017. 7. 31 ~ 8. 7(8일)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2 ~0.005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유한)돌솜석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