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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jpg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4. 9.(화) ~ 6. 28.(금)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2024.3.18.) 현재 전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유흥·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병원 및 약국 등 전문직종

          ▶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대상업종(공고 붙임)

          ▶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매장(대규모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

             ※ 카드수수료가 해당 사업체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통합신청지원)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63-281-6682, 6684, 2373 (민생경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1부.

       2. 통합위임장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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