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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한컷카드뉴스.jpg


실직, 폐업, 중한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및 129번으로 연락주세요!


1.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2.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3.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