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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2022-48호(2022.03.22)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전주 제1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2022.03.22.)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