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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사항 중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하고같은 법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고시문 62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