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실지구 운동장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 작성자 생태도시계획과
- 등록일 2018-12-20
- 첨부파일
전주시 고시 제2018-88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