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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여의동

등록일:2023-03-03 조회:65
첨부파일 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수정).pdf(886KB), Download 14 미리보기
2. 2023년 조기폐차 신청서 등 양식.hwp(49KB), Download 8 미리보기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청기간 : 2023. 3. 6.(월)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물량 : 약 4,970대(차종 및 연식별 차등지원 됨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 가능)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온라인접수

  ① 현장접수 : 전주시 각 동 주민센터 및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 동 주민센터 : 2023. 3. 6.(월) ~ 2023. 3. 10.(금)까지

    - 시청 기후변화대응과 : 2023. 3. 6.(월) ~ 예산소진시까지  

  ② 온라인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제출서류

  ① 공통(필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② 해당사항 있는 경우

    -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증빙서류

    - (우선지원) 우선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대상자선정 : 4월 중 예정


○ 문의처 :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 281-2753, 2810)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사업신청 → 대상자선정 →  보조금신청 및 지급절차까지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신청 후 절차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진행하니 필요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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