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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부자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갖춘자
조손가족의 범위
  • (외)조부 또는(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및 부모가 이혼, 유기,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63%) 2,320,044 2,970,234 3,2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 신청장소
    • (방문)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내용
  • 모자·부자·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만 25세 이상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만6세 이상~18세 미만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1회)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1999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이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중위소득 65%이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위소득 63%이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인"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생활자립지원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월 동 비 20만원 / 가구 / 연 10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 저소득 모자,부자,조손(중위소득63%이하)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피 복 비 10만원 / 가구 / 연 4
학 습 비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4
교 통 비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4
수학여행비 최대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상·하반기
대학입학지금 100만원 / 대학입학 자녀, 청소년한부모 3~4월

기타 문의사항은 덕진구 여성가족과 여성봉사팀(063-270-6314) 및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