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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부기간

세목별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도세 (6개세목)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가액의 4% (농지 3%)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등록
면허세
등기일 등기,등록을 할 때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1월1일 01. 16 ~ 01. 31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레저세 익월 10일 발매금액의 10%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액의 5%
지역자원
시설세
6월 1일 07. 16 ~ 07. 31
09 .16 ~ 09. 30
0.4/1000 ~ 12/1000 초과누진 건축물 (주택 포함)
분기 익월 말일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용수 : 1㎡당 20원
지하수,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지방
교육세
본세 납기 취득세분(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분(50%),
개인분 주민세(25%),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25%),
재산세분(20%), 자동차세분 (3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시세 (5개세목)
담배
소비세
제조 : 익월 말일
(수입 : 익월 10일)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주민세 7월1일
(개인분)
08 .16 ~ 08. 31 10,000원 주소를 둔 개인
7월 1일
(사업소분)
08. 1 ~ 08. 31 1㎡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250원)+50,000원
사업장을 둔 법인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250원)+50,000원~200,000원
종업원분 익월 10일 급여총액의 0.5/100
지방
소득세
종합분 : 다음년 05. 31까지
양도분 : 양도한 달의말일부터 4개월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0.6%~4.5% 등 개인소득
법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1%~2.5%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 원천징수세액
재산세 6월 1일 07. 16 ~ 07. 31
09. 16 ~ 09. 30
1/1000 ~ 4/1000 초과 누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1.4/1000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6월 1일
12월 1일
06. 16 ~ 06. 30
12. 16 ~ 12. 31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cc당세액(비영업용) : 80원~220원
※차령에 따라 5% ~ 50% 경감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구 주행세 익월 25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휘발유·경유·대체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