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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20조, 제22조, 제27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대상
    •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우슈, 유도, 권투, 레슬링), 수영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 신고시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시) 1부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소음진동 방지 확인서 1부
    • 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성범죄 및 아동학대동의서 1부(무도학원,무도장 제외)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인경우
    • 손해보험가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제외)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지적과접수 → 여성가족과이송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 관련기관 및 부서통보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라.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내역
  •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 100만원
  • 출입금지 의무위반 : 300만원
  • 고용금지 위반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