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자동차세 면세액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www.wetax.go.kr)
  •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인터넷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직접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을 방문하여 신고후 고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세액을 신고납부후 소유권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나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환부, 과세 되오니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 전화번호 (063) 270 - 6293, 6489
  • 팩스번호 (063) 279 - 6905, 6906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자동이체납부 제도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체의 좋은점
  •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이체 고지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납기내 납부시)
대상세목
  • 정기분 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 재산세 , 주민세)의 정기분, 수시분
자동이체 방법
  •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일
  • 계좌 자동이체 (23일, 말일중 선택), 신용카드 자동이체 (23일)
  • 23일 잔액부족등으로 미 출금시 말일 출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지로,위택스,각 거래은행 홈페이지) 이용
  •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래은행 방문 신청
자동이체 처리방법
  • 신청하신 날의 다음달 납기도래 세목에 대해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전에 고지된 지방세는 일반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기개시 5일전에 자동이체 고지서가 송부되고 자동이체 신청일에 통장 및 카드에서 자동납부됩니다. (미 이체시 다음달 가산금이 포함되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