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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월령별로 인당 월 10~100만원)

(단위 :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1,000
(부모급여)
0~11 1,000
(부모급여)
0~11 1,000
(부모급여)
12~23 500
(부모급여)
12~23 500
(부모급여)
12~23 500
(부모급여)
24~86개월 미만 100 24~35 156 24~35 200
36~47 129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일반아동

(단위 : 천원/월)

일반아동 보육료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40 629
1세반 475 342
2세반 394 232
3세반~5세반 28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장애아보육료

(단위 : 천원/월)

장애아보육료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종일 587 686
방과후 293 585
연장보육료(17:00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단위 : 천원/시간당)

연장보육료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 2 1 3
야간연장보육료(평일 : 19:30~24:00 / 토요일 : 15:30~24:00)

(단위 : 천원/시간당)

야간연장보육료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 고
지원단가 4 5 지원한도 : 월 60시간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월 100,000원) / 장애아동(월29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