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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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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등록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인감증명 발급
  •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 인감증명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인감신고, 인감증명 발급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인감증명 발급
  • 거소지 변경신고
  •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
  • 인감증명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인감신고, 인감증명발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인감신고, 인감증명 발급
  • 거소지 변경신고
  •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
  • 인감증명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인감증명발급

체류지변경 신고

등록외국인
  •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 시기 및 신고기관 :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시 · 군 · 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 : 본인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대상자 :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로서 그의 거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 시기 및 신고기관 :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시 · 군 · 구의 장 또는 신거소 관할 사무소장 · 출장소장
  • 구비서류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사실증명 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발급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발급대상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제출서류
    • 본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신고증)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 1통당 2,000원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발급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발급대상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신고증)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 1통당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