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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시·군·구 청장 → 보건복지 콜센터(129)
  2. 현장확인 후 先지원 시·군·구 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심사 긴급지원심의회(민·관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 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으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일 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1인/713천원, 2인/1,178천원 3인/1,508천원, 4인/1,833천원 등
3개월
(최대6개월)
의료지원
  • 의료지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일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 제외
    • 사보험가입자, 실비보험가입자 지원불가
300만원 이하 (1회)
주거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 1~2인/299천원, 3~4인/435천원, 5~6인/574천원
    • 위기사항 지속 시 심의를 거쳐 9개월 까지 추가 지원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인 552천원, 2인 941천원, 3인 1,218천원, 4인 1,494천원 등
1개월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180,000원, 고등학생214,000원(입학금,수업료)
1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연료비(동절기10월~3월) 150,000원/월 : 1회(최대 6개월 지원)
    •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1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음
  • 상담 및 기타 지원
긴급복지 지원기준
  • 중위소득의 75%(4인가구 4,297천원)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1,729천원(4인가구 기준, 주거지원은 13,729천원 이하)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보건복지부 콜 129" 또는 시·구 생활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덕진구청 ☎ 279-6970, 270-6781, 완산구청 ☎ 22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