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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시설안내표지판)

시설안내 표지판 정의
  •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입간판과 다름)
표지판 관리 목적
  • 도로구역내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가능대상
설치가능대상 구분, 설치가능대상, 근거법률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설치가능대상 근거법률
산업,교통분야 국가,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동집배송단지,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공용화물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
농수산물물류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 항공법
지정항만, 지방항만 항만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철도법
관광,휴양분야 관광지 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유원지 도시계획법
규모 1만㎡이상의 공원 도시공원법
사적지, 등 등 등 등 관광명소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공공,공용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법인 특별법
공익,공용시설(도서관,종합운동장등)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사관, 사사관, 외국공관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종합병원 의료법
사단법인, 법인으로 등록된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등 청소년
공동주택(300세대이상) 주택건설촉진법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가능 크기
  • 1500㎜ × 850㎜ : 대규모 공공기관 또는 5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시설
  • 1200㎜ × 650㎜ : 중규모 공공기관 또는 3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시설
  • 1100㎜ × 550㎜ : 대규모 공공기관 또는 15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시설
  • 800㎜ × 400㎜ : 차량진출입이 적은 시설
  • 1200㎜ × 350㎜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안내표지판 설치시 주의사항
  • 녹색, 청색, 적생등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상 사용금지
  • 지주 및 표지판에 야광도료나 반사지 사용, 네온전광 또는 점멸 사용금지
  • 지주는 검은 회색을 사용해야 함
  • 표지판 문안은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됨(전화번호 등 광고성 문안 사용금지)
  • 주요 진입로와 진입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각1개소에 한하여 설치
  • 동일지역내 2개소이상 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에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함
  •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2.5m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함
  •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 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야 하며, 방법은 도료나 라벨을 사용하여(흰색바탕에 검정글씨)표기하여야 함
    허가번호, 허가기간, 시설명, 표지규격,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허가번호 덕진구-년도-허가번호
    허가기간 00.00.00 ~ 00.00.00(3년)
    시설명
    표지규격 ㎜ × ㎜
    전화번호
  •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함
  • 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 도로관리청(완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도로점용허가 요령
  1.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철거
  2.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작성
    (완산구청 도로교통과 문의)
  3. 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4. 신청서 처리
    (약 7일 소요)
  5. 허가증 및 고지서 교부
  6. 표지판설치
    (서가번호 부착)
  7. 완료확인 신청
  8. 현장 실사 후 완료확인 처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표지판 원색도안(컬러판) 1부
  • 설계도서(지주, 표지판 규격), 위치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법인설립인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