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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기한

월별 지방세 세목납부기한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월별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고납부 (6.4%할인) : 01. 31까지
  •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16 ~ 3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 및 납부 (9월 결산법인)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1 (10월 ~ 12월 채수량)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고납부 (5.25%할인) : 31일 까지
4월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 30일 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0 (1월 ~ 3월 채수량)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 31일 까지
6월
  •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 16 ~ 30
  • 자동차세 하반기세액의 신고납부 (7%할인) : 30일까지
7월
  •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납부 : 16 ~ 31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1 (4월 ~ 6월 채수량)
  • 지방소득세(양도분 확정신고납부) : 01 ~ 31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 : 16 ~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31일 까지
9월
  • 자동차세 하반기세액의 신고납부 (3.5%할인) : 30일 까지
  •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부 : 16 ~ 30
10월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6월 결산법인) : 31일 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1 (7월 ~ 9월 채수량)
12월
  •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 : 16 ~ 31
매월
  • 신고납부
    • 주민세 : 10일까지(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 10일까지 (특별징수분)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제조담배), 10일까지 (수입담배)
    • 자동차세(주행세분) : 25일까지
  • 수시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미신고·누락세원 수시부과
    • 중고 자동차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