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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발급기관

  •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외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 · 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portal) 정부24 바로가기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 신분증 제시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위임자의 신분증(사본포함) 제시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자 서명기에 서명(성명)을 정자 기재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등은 의료보험카드로 신분확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인정 ☞ 갱신기간 도과한 여권 및 운전면허증 불가

수수료

  • 1통당 본인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수수료 면제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효기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