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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통신판매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방문판매
  •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전화권유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신고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대차대조표 등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 - 통신판매업은 제외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신고의무 제외자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161조)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40,500원
  • 방문판매업:40,500원
    ※ 신고 및 면허세 납부, 매년 1월1일자 정기분 면허세 부과

공장신고

공장 이미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제조업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 C(중분류 10-34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
  • 원재료에 물지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공장등록신청(공장면적이 500㎡이하일 경우)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설비 등 정확히 기입)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경우 등기부등본)1부

※ 주의사항
1. 공장소재지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의 경우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변경하여야 함
2. 대기, 소음, 진동 및 오.폐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공장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 부동산임대계약서 1부 (임대 경우)
변경등록 신청(업종추가)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서식다운) 1부
  • 업종추가 사업계획서 1부
공장폐업 신청(업종추가)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서식다운) 1부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 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서식 다운

담배소매인

담배소매인 관련 법령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자(담배사업법 제16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담배사업법 제17조)
  •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
  •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업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5조)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
담배소매인휴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 소매인이 20일이상 휴업을 할 경우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업 신청을 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지정 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 따른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50m이상 유지. 단,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2항 따른경우
    •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곳
    •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함
지정절차
  • 신고서 작성(구청) → 구비서류 → 민원실접수 → 문서접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조사의뢰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신원조회의뢰 → 조사의뢰 결과회신 → 지정 또는 부지정 결정 → 지정사항통보(본인, 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KT G 전주지점)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 등록 기준지 기재(신원조회 의뢰)
처리기간
  • 7일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절차와 동일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 즉시
담배소매인 휴, 폐업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 즉시
담배소매인 추첨
적용범위
  • 신축된 대형상가 등과 같이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때
접수 및 선정
  •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자중 적합자를 조사ㆍ선정하여 적합자가 다수 일때 추첨으로 지정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유료직업소개소

구비서류

(직업안정법 제 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 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1부
    (경력직 공무원(2년이상 행정업무) 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증명 등)
  • 시행규칙 제 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상담원) 1부
    (경력직 공무원경력(2년이상 행정업무) 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자격증,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증명 중)
  • 종사자명부 1부 및 종사원 증명사진 1장씩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1천만원)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증권)
  • 대표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자 주민등록증, 도장지참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각 1부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 단독사무실, 사실내 겸업금지)
자격요건(직업안정법 제 22조)
  • 겸업금지조항(법 제26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 결격사유(법 제 38조) 미 해당자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경제교통과)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30,000원 (신규등록시)
  • 면허세 : 18,000원 (신규등록 또는 대표자 변경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심사 기준
  • 행정기관 :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 확인(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8조)
  • 유관기관 (법 제38조)
    • 전국 시군구 : 관련법 저촉여부
    • 관할 경찰서 : 결격여부 조회
    • 본적지 읍면동 : 신원 조회

액화석유가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나,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고정거래계약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LP가스안전공급제 주요내용
  • 판매사업자가 용기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ㆍ관리
  •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체결 의무화
    •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함
  •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제도 도입
    • 판매사업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소비자에게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함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방법
  •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잘 보관하여 가스 사고 및 계약 해지시 피해 예방
LP가스사용시설의 검사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의 종류 및 시기
  • 완성검사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 정기검사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다중이용시설은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 다중이용시설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1종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노인정, 학원, 병원, 시장, 호텔 및 여관, 교회, 극장,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정문화재 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영업장 면적 100㎡이상), 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저장능력 250㎏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2(서신동 선수촌 아파트 앞)
  • 전화 : 276-0019, 272-0019, 273-0019
  • FAX : 272-0205
검사신청
  • 전화, 방문, 우편, FAX신청(반드시 전화통화 후 계좌 입금)
행정처분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