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조상땅찾기

기간
  • 연중
대상
  •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준비서류
  • 본인인 경우 신분증
  • 상속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위임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관련부서

담당자 문의전화 063)270-6262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1910년도 제작된 지적도를 기초로 시행되어 오던 지적행정이 그동안 측량기술의 발달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재산권 분쟁과 함께 시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 지적행정의 강화가 필요함
개요
  • 사업기간 : 2012~2030년
  • 사업규모 : 518지구 39,285필지(총 102,216필지의 38.4%)
  • 사업내용 : 경계분쟁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택지개발지역 등 이외의 토지는 좌표변환(동경좌표계→세계좌표계)
  • 사업비 : 48억원(국비)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5~20명, 임기 : 2년)
    •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주시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구청장
    (구 지적재조사위원장)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
  •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기를 원할 때(등록전환)
  • 한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기를 원할 때(토지/임야 분할)
  • 1/1200 축척의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1/500, 1/1000)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축척변경)
  •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경계를 알고자 할 때(경계복원측량)
  • 건물의 위치나 담장 등을 정확히 알고자 할 때(현황측량)
내용
  •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 후 그 결과물인 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 지적공부 정리 등 사용가능
  • 지적측량 시 관련법 및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분할측량 시 규정에 의한 경계점 표지 설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