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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 설명과 함께 중개보수 계산 사례 안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구분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 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 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오피스텔

오피스텔 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그 외(토지, 상가 등)

그 외(토지, 상가 등)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위 중개보수와『부가가치세』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