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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업무개요

  • 교통 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키 위함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의 건물 등 시설물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의 시설물은 비 부과
    (예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등)

처리절차

  • 현지 조사 및 부과작업
  • 조사기간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 부과기간 : 작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부담금 고지서 송달

  • 납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부과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740원 780원 820원 860원 9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900원 960원 1,020원 1,080원 1,140원 1,200원

징수

  •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 미납 시 20일 이내 독촉장 발부
  • 미납 시 최고 3%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