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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법적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사업

업무개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률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활용하고 함

대상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별표1) : 시행령 제4조1항

대상면적
  • 도시계획 구역 990㎡ 이상
  • 도시계획 외 구역 1,650㎡ 이상(5년 이내에 연접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부담금 납부 기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체납처분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3%), 중가산금(월1.2%)부과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

제출기간
  •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24조 규정)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법 제25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 초과일이 5일 이내인 경우 50만원 이하
  • 초과일이 5일 초과 15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 이하
  • 초과일이 15일 초과 25일 이내인 경우 150만원 이하
  • 초과일이 25일 초과한 경우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