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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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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경제원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4.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개요

조사대상
  •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단,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제외)
조사내용
  •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조사 등
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 : 매년 1월 ~ 3월경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매년 3월경 (20일간)
  •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부터 30일 이내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자격 :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기타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서식 : 구청 민원봉사실 비치 및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매년 정기분(1월 1일 기준) 지가결정/공시 : 매년 4월 말
  • 매년 수시분(7월 1일 기준) 지가결정/공시 : 매년 10월 말
관련부서

담당자 문의전화 063)270-6443

관련자료 링크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