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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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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6-22 | 조회:36 | |
첨부파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hwp(90KB), Download 8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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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 ~ 8. 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