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 만 0세 ~ 만 5세 미만의 취학전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입소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운영 가능)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보육료
2024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천원/월)
구분 | 기관보육료지원 시설 | ||
---|---|---|---|
3세반 | 4~5세반 | ||
민간어린이집 | 381 | 366 | |
가정어린이집 | 383 | 368 |
2024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영아(0~2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시행일:2024.03.01. / 단위 : 천원)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한도액 |
---|---|---|---|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연 | 67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117 |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분기 | 39 |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월 | 51 |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29 |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월 | 30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 |
월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