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 안내
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구 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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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2,130,000 | 3,408,000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구 분 2018. 04. ~ 2019. 03. |
소득인정액 | 지급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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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 2,130,000원 | 33,480원 ~ 334,810원 | |
노인부부 | 3,408,000원 | 66,960원 ~ 535,680원 |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25일 / 계좌입금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 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 등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시·구청, 동주민센터
노인보행보조기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A, B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접수기간
- 매년 상반기 신청·접수(5월경)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