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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행정절차와 용도 및 규모 결정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할 땅의 위치와 짓고자 하는 용도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의 한계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또한 건물은 안전, 쾌적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여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등이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 시청 주택과 :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10층 이상
  • 구청 건축과 : 연면적 10,000㎡미만 또는 10층 미만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
  • 연면적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
  • 2층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500㎡이하 공장(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에 한함)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한함)
건축허가 절차
  1. 건축주 건축 계획 및 설계도서작성
    (건축사 사무소)
  2. 허가 및 신고 건축주 세움터에 신청
    (건축규모에 따라 시청/구청 구분)
  3. 실무종합심의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담당자
    실무종합심의회
    (관련법 검토요청)
  4. 실무종합심의회 건축허가서 교부
  5. 철거/멸실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6. 착공신고 공사 시작전 시공자 설계자계약서, 시공자 조건 확인 후 착공신고필증 교부
    (※공사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해야함)
  7. 사용승인 감리보고서, 건축사현장조사서 확인 및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준공 후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새 30일이내 자진신고)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9. 건축물 보존등기 법원등기소 신청
  10. 유지관리 건축주 및 사업주체
처리일
  1. 건축허가 7~15일
    (관련협의부서 처리기한에 따라 처리일이 다를 수 있음)
  2. 철거멸실 1일
  3. 착공신고 1일
  4. 사용승인 7일 이내
  5. 건출물대장 등록신청 7일 이내
  6. 건축물 보존등기 사용승인서 교부 60일 이내
  7. 유지관리 건설산업기본 및 주택법이 정하는 하자 책임기간
용도결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확인하여 대지가 위치한 용도지역,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검토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 가능한 시설을 정함
규모결정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지구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함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함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을 양호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합계의 비율을 말하며, 용도지역내 높이를 일정비율로 제한하여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지내 부설주차장 확보
  •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환경의 쾌적성확보를 추구한다.
    ※ 기타 건축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 규모가 제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