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20조, 제22조, 제27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대상
-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우슈, 유도, 권투, 레슬링), 수영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 신고시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시) 1부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소음진동 방지 확인서 1부
- 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성범죄 및 아동학대동의서 1부(무도학원,무도장 제외)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인경우
- 손해보험가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제외)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지적과접수 → 여성가족과이송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 관련기관 및 부서통보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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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 ||||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 폐쇄명령 | |||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3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영업 폐쇄명령 | |||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 폐쇄명령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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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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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13만원 | 25만원 | 50만원 |
라.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마.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6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내역
-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 100만원
- 출입금지 의무위반 : 300만원
- 고용금지 위반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