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록(신고)구비서류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등록신청서(구청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층 제외)
- 덕진소방서 250-4245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917-4000
- 게임물등급분류필증(게임물등급위원회발행)--PC방은 제외
- 학교정화교육문의
- 전주시 교육청 270-6103
- 화재배상책임보증서
- 1층은 제외
- 국민주택채권 매입
- 30,000원(농협, 국민은행)
- 건축물 용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뽑기방)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주거지역 안됨)
※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변경(대표자, 상호)시 구비서류
- 변경 신청서(구청 구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양도·양수 확인서
- 등록증
- 대리신고할 경우 (대리자 위임장 및 신분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게임장내부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금지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햇빛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함)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럭스(lux) 이상 유지
- 안내문 게첨(가로50센티미터, 세로50센티미터)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음란물의 이용·제공금지
-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경품취급 준수
- 영업시간
- 칸막이높이 1.3m 초과 금지
- 음란 및 유해성차단프로그램 설치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스티커 부착)
금연구역은 영업장 면적의 1/2이상 설치하고 담배연기 차단을 위한 칸막이 차단벽설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영업폐쇄 | |||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영업폐쇄 | |||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 ||||
1) 삭제 <2020. 12. 1.>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 ||||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 |||||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 ||||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노래연습장
등록(신고)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경우)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각 1부
-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덕진소방서)
- 전기안전점검 여부(전기안전공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전주시교육청)
※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시설기준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
- 안전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화재 안전기준 전기안전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기준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 진동 규제기준
- 시설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구획. 별도의 출입문 설치
준수사항
- 주류 판매·제공금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접대부를 고용·알선금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접대행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묵인 금지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전환(1일 50,000원 환산)→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
※ 청소년출입금지표시 : 노래연습장(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 : 청소년실이 갖추어진 노래연습장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6) 호객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6호 | ||||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출판 및 인쇄사
등록(신고)구비서류
- 출판,인쇄사 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 인쇄시설(인쇄사의 경우,본인소유)
※ 인쇄시설물의 종류 :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중 1개이상
용어해설
출판
- 저작물을 종이·전자적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 발행
인쇄
- 인쇄기, 컴퓨터, 전자장치 이용 문자·그림·사진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매체에 실어서 복제·생산
간행물
-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 표시하여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