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간
- 연중
대상
-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준비서류
- 본인인 경우 신분증
- 상속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위임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관련부서
담당자 문의전화 063)270-6262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1910년도 제작된 지적도를 기초로 시행되어 오던 지적행정이 그동안 측량기술의 발달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재산권 분쟁과 함께 시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 지적행정의 강화가 필요함
개요
- 사업기간 : 2012~2030년
- 사업규모 : 518지구 39,285필지(총 102,216필지의 38.4%)
- 사업내용 : 경계분쟁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택지개발지역 등 이외의 토지는 좌표변환(동경좌표계→세계좌표계)
- 사업비 : 48억원(국비)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5~20명, 임기 : 2년)-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주시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지적재조사지원단
-
구청장
(구 지적재조사위원장)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
- 지적재조사지원단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
-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기를 원할 때(등록전환)
- 한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기를 원할 때(토지/임야 분할)
- 1/1200 축척의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1/500, 1/1000)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축척변경)
-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경계를 알고자 할 때(경계복원측량)
- 건물의 위치나 담장 등을 정확히 알고자 할 때(현황측량)
내용
-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 후 그 결과물인 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 지적공부 정리 등 사용가능
- 지적측량 시 관련법 및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분할측량 시 규정에 의한 경계점 표지 설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