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
청구권자 및 제출서류(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증명신청서 작성 생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증명신청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증명신청서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청구방법
- 증명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청구사유 등을 기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 제적등·초본의 경우 종전 호적에 따른 호주, 본적, 청구사유 등을 기재
기타 참고사항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함 (형제자매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의 경우 교부를 거부함
- 공무상 또는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름
-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이 있는 등 교부 청구에 많은 예외 사항이 있음
수수료
구분 | 금액 | 비고 |
---|---|---|
제적초본 | 500원 | 호적법상의 호(제)적 초본 |
제적등본 | 1,000원 | 호적법상의 호(제)적 등본 |
등록사항별 증명서 | 1,000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5종의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의종류 | 기재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에 한함) |
기본관계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
혼인관계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사항 | |
입양관계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입양·파양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 ~ 22:00
- 토요일 : 08:00 ~ 19:00
※ 공휴일 및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가족관계 및 제적·등 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에 의함(「전자서명법」제2조제8호)
영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 본인이 국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문증명서는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및 로마자성명 기재가 필요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여권정보활용 동의 관련
- 신청대상자(증명서상 본인, 이하 신청대상자라 함)가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영문증명서 신청이 제한되므로, 필수적으로 증명서상 본인은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
- 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 모두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면 여권명이 자동으로 입력됨
- 여권의 로마자성명에 중간이름이 있거나 배우자의 성이 추가된 여권성명인 경우에는 발급 가능함
【예시1】 한글성명: 김동준 ⇒ 여권성명: KIM DANIEL DONGJUN
- 여권자동조회 불가대상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여권정보 자동 조회 불가
【예시1】 (두음법칙 등에 의한 성명 상이) 류길동 / 유길동
【예시2】 (주민등록번호 상이) 800101-1234567 / 800101-1234568
☞ 두음법칙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상 성과 등록부상 성이 불일치한 경우 여권정보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여권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의 로마자성명 기재는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동의를 하면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표기법으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됨
-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가족구성원의 로마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로마자 성명 변환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외국인 가족의 영문성명 등록 관련
- 신청대상자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관서(동사무소 제외)에 외국인 가족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의 소명을 거친 후에 발 급이 가능함(소명을 거치기 전에는 인터넷 발급도 불가) ⇒ 재외공관도 마찬가지임
- 소명을 거친 후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소명자료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함(인터넷 발급도 가능함) 단, 신청대상자의 증명서에 한함
- [예시] A(형), B(동생)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
- A(형)가 외국인인 모의 로마자성명 소명 후 본인의 영문증명서 발급 ⇒ 이후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 없이 바로 발급 가능
- 소명된 이후에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며, A의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배 우자, 직계혈족 등)도 별도 소명 필요 없이 발급 가능함
- B(동생)가 본인의 영문증명서 발급 시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모의 로마자성명 소명 후 영문증명서 발급가능(외국인 모는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아 각각 소명 하여야 함)
- 외국인 가족구성원의 영문성명은 로마자성명이 기재된 외국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소명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의 외국인 성명이 소명되어 기록이 된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가족의 성명이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 족의 영문성명을 다시 등록하여야 함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의 신청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에 과거의 외국인 본인에 관하여 증명할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여권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발급 불가
기타 주의사항
- 민법상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 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영문증명서 신청 가능
-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Unspecified”로 현출된 항목 중 직권정정, 등록부정정 등을 통하여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정 후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