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과 세무공무원(과세주체)
- 과세권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질문 검사권과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과세객체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과세표준
지방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 자동차세 : 배기량(cc) 등
세율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
-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등에 적용된다. (재산세 : 매년 06. 01, 자동차세 매년 06. 01, 12. 01, 등록면허세 매년 01. 01)
정기분과 수시분
정기분
-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지방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수시분
- 일정한 납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해야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 유보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
-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간내에 신고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의 종류 | 위반 행위 | 가산세 | 비 고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 산출세액의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 | |
사기나 부정한행위로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40%)+((과소신고분-부정과소신고분)×10%) | ||
소송에 따라 소유권 미확정된 상속재산 | 가산세 없음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과소납부 |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1일 1만분의 2.2 |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 납기내 세액의 3%(1회 가산) | ||
납기내 세액의 0.66%(최대60개월) ※ 세목별 고지서 1매 기준 45만원이상 |
|||
특별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과소납부 |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1일 1만분의 2.2) ※ 최고 가산세는 10% 한도 |
※ 가산세의 감면(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만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만 해당)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 가산세만 해당)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1.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계산식 : 납기내세액 + 가산금 (납기내세액의 3 % ) + 중가산금 (납기내세액 × 0.75% × 경과월수)
2.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60개월까지)됩니다.
※ 계산식 : 납기내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내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내세액 × 0.66% × 경과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