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작성자: 팔복동 |
---|---|
등록일:2013-03-06 | 조회:830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확인서로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2. 인감처럼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여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발급신청 시 준비물은 무엇이며, 수수료는 얼마 인가요? -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이고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