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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자: 팔복동

등록일:2013-03-06 조회:830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확인서로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2. 인감처럼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여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시구청 및 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발급신청 시 준비물은 무엇이며, 수수료는 얼마 인가요?


-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이고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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