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대상
-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기를 원할 때(등록전환)
- 한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기를 원할 때(토지/임야 분할)
- 1/1200 축척의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1/500, 1/1000)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축척변경)
-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경계를 알고자 할 때(경계복원측량)
- 건물의 위치나 담장 등을 정확히 알고자 할 때(현황측량)
내용
-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 후 그 결과물인 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 지적공부 정리 등 사용가능
- 지적측량 시 관련법 및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분할측량 시 규정에 의한 경계점 표지 설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