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법인세(국세)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12월 결산법인)

■ 납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까지        (연결법인은 2024. 5. 31.까지)

■ 세 액 산 출

- 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세율(0.9%2.4%)] - 공제·감면(현행 세액공제·감면 특례내용 없음

                      +가산세(국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10%적용) + 추가납부세액

-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

※ ·군별 납부세액=지방소득세 총액×안분율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율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 총 종업원수) + (·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 신고납부기한 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일반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0.022%)

■ 신고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후 고지서 납부

-전자신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

-방 문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 주의사항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납부세액 10%) 부과

신고서 미제출 후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서식 및 전자신고 레이아웃 다운

①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방세 자료실 지방세 서식

② 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 생활문화 세무정보 - 새소식 게시판

■ 문의처:덕진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전화: 063-270-6301)

자세한 신고관련 Q&A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