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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급신청 안내


□     소득세(원천징수분연말정산 환급 결정을 받은 사업장

□ 신청기간소득세(원천징수분환급 결정 후 수시

□ 신청장소연말정산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 세무과(세무부서)

□ 신청방법방문·우편·팩스 신청

   - 보내실 곳 및 문의처(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덕진구청 세무과)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진북동416-12) )54937

                 ☎ 063-270-6671, 6291, 6301  FAX : 063-279-6905

    (완산구청 세무과)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효자동1가 595) )54980

                ☎ 063-220-5384, 5145  FAX : 063-220-5532

※ 환급 청구서류 팩스 송부 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귀속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 2023년 귀속의 경우 2023.1~12월분 2024.1~2월분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서식)

   5.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도 전산파일 대체 가능)

  6.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다중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말정산 환급 및 조정내역서 필요

  

★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 환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