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3-15
- 첨부파일
2023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첨부한 서식(한글파일, PDF파일 중 선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요건 완화 : 취득가액 3억원→12억원 상향조정, 소득금액 7천만원→미적용
○ 대상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자 (소급적용)
○ 환급액 : 최대 200만원 한도
- 기존 50% 환급 납세자 : 200만원 한도 내 감면 차액 추가 환급
- 미 감면 납세자 :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
○ 제출서류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 신고방법
① 카카오톡 채널이용 : 발송 안내문의 QR코드 접속, 채널추가 후 서류제출(사진)
② 우편발송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세무과 도세팀
③ 직접방문 : 덕진구청 2층 세무과 도세팀
○ 유의안내 (환급 미 대상)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매입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 타 주소 전출 등)한 경우
문의전화 063-270-6292, 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