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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모집 공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중 자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을 외국문화 전도사로 선정하여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아동에 외국어 학습과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명칭 :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사업기간 : 2023. 3. 6 ~ 6. 23.

모집기간 : 2023. 2. 6() ~ 2. 10()

모집인원 : 11

참여자격

- 덕진구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자국어 (영어, 중국어 등) 학습지도가 가능한 자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중복참여 불가능)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제한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출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함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참여가능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211일 이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포함)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구직등록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가구원이 등재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본인, 배우자)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본인, 배우자)

- ·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함)

- 구직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9,620

- 근무시간 : 20시간(14시간, 5) 근무

1일 단가(4시간) : 43,480(임금 38,480, 간식비 5,000)

- 근무방법 : 11개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 주요임무 : 자국어 학습지도 및 자국 문화 소개 등

 

참여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23. 1. 31.

 

 

 

전주시 덕진구청장